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다양한 혜택 받으세요~
코로나 이후 많은것들이 달라졌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직장을 잃어 버리거나 소득이 줄거나 사업자는 폐업이나 중단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신데 그러다보니 정부지원금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가 궁금하실텐데 오늘은 2023년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위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층이라 볼수 있고 기준은 재산에 의해 정해집니다
먼저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을 정리하면
기존중위소득의 50% 이여야 하며 최저생계비의 100%내지 120% 이하에 해당되며 기존중위소득은 매년 마다 변동이 되므로 차상위계층 지원금을 신청하시기전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하게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대표적인것이 국가장학금,각종 취업,지원금,문화누리카드발급,금융사 각종 수수료면제,교통비 할인,한부모가정 가장의 경우 예비군도 면제되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
1인 1,038,946원
2인 1,728,077원
3인 2,217,408원
4인 2,700,482원
5인 3,613,991원
6인 3,613,991원
7인 4,053,758원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차상위계층
대도시 6,900만원,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의료급여포함 대도시 5,400 중소도시 3,5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위의 내용은 기준으로 이금액을 넘어설 경우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주거용재산 0.04% 로 계산 합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에 따라 차상위에 포함되면 각종 지차체를 통해 신청할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결정된 분들은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해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통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장학금 같은 금액이 큰 경우 어려운 생활고에 계신 분들은 아주큰 혜택이라 볼수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은 재산기준에 따라 1분위에서 최대 10분위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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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할수 있으며 인터넷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나 재산 기준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일수 있으니 어려운 상황에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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